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7가단814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2017. 7. 15.까지는 연 5%, 2017. 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2017. 7. 15.까지는 연 5%, 2017. 7.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