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3106
토지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D 답 91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D 답 91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