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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3106
토지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D 답 91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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