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8 2015가단15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