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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2 2019가단21575
렌트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10,340원 및 그 중 32,860,340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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