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8. 의결 제2014...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이 사건 입찰 당시에는 그 회사명이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 회사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편의상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6개 건설사를 ‘원고 등 6개사’라고 한다)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공사의 입찰개요 1) 공사개요 크린센터 시설이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소각시설 운전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고도화된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말하는데, 한국토지공사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는 아래와 같이 김포와 남양주에서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발주하였다. 가)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이하 ‘김포공사’라고 한다) 개요 공사명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주요공사 소각시설 84톤/일(42톤×2기), 음식물자원화시설 40톤/일(20톤×2기) 사업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28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공사현장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입찰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