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검 1개(증 제1호), 석궁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55] 피고인은 2019. 9. 2.경 피해자 B(62세)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사무실로 찾아가 석궁과 대검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9. 9. 3.경부터 2019. 9. 6.경까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응급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위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퇴원하자 피해자의 특수협박 신고로 경찰 조사 및 병원 입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6. 12:57경 위 D 사무실 인근에서, E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꼭 죽인다.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나한테 죽어야
돼. 너 여기서 일 못하게 할 거야. 나한테 사과하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5] 피고인은 2019. 9. 2. 23:50경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2018. 9.경 위 D 차고지 부근에서 위 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피해자 B와 언쟁을 했던 것이 생각 나 석궁과 대검을 가지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 23:5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회사 차고지 기사 대기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기사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