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7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4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강재, 철판 절단 및 가공, 철강재, 철판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목보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약 6년전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철판 등을 공급하였으며, 2015. 2.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70,144,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물품대금 70,144,1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8.부터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한 철판에 하자가 있어 위 철판으로 피고가 제조한 화목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AS 비용으로 2014. 10. 14.부터 2015. 4. 16. 사이에 합계 13,351,4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철판의 하자로 인한 화목보일러의 누수로 피고가 제작한 화목보일러의 판매가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영업손실금은 110,000,000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