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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6가단2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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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5.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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