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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6 2019가단324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5. 1.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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