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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9 2020나11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당 심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8 행, 제 20 행의 각 “ 손해배상을” 은 모두 “ 손해 배상금을” 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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