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2058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가소 214671 사건의 판결정 본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주식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가소 214671 사건의 판결정 본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