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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2 2015고단11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C 대표로서 상시 7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9월 임금 1,546,29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수당 670,060원, 체불금품 합계 2,21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02,6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D이 2015. 9. 23.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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