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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5 2012노14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7. 31.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음에도, 법원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한 바 있는데, 이후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사법기관의 관용을 무색하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이틀 만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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