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01:00 경 서울 광진구 B 빌딩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C(28 세) 가 인도에 승용차를 세워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선 바이저를 손으로 쳐부수어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0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C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E의 왼팔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