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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3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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