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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40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문서를 복사하여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첨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재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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