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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60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여,21세)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02. 22: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테라스 테이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4회 가량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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