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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06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한국방송공사에게 9,401,700원,

나.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게 9,097,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1]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8,547개,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별지 2]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8,270개,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별지 3]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총 6,745개(이하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제목란 기재 각 방송 프로그램 23,562개 일부 방송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위 별지들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각 직접 제작하였거나 이를 제작한 사람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의 게시물 작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B' 사이트 등(이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자 또는 사용자 등은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3. 12.경 무렵부터 'C(D)', 'E(F)', 'G(H)', 'I(J)', 'K(L)', 'M(N)', 'O(P)', 'Q(R)', 'S(T)', 'U(V)', 'W(X)' 사이트(이하 '피고 개설 사이트'라 한다)를 각 개설한 다음, 위 각 사이트에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 없이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한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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