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4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2013. 4. 17.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09:3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부터 12:00경 포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까지 양주시, 포천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3. 4. 18.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09:00경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날 12: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까지 남양주시, 양주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진술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5회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