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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1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21:1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그곳의 매표원에게 문화 누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 자가 문화 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고 말하자 매표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버스 터미널 안내 인인 피해자 D(65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듣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긁고, 양산 주머니로 머리를 때리며,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전인 2015. 11. 1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은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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