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8.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한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19. 3. 춘천교육지원청 D부서에 첫 발령을 받았고, 2019. 10.경부터 같은 D부서의 7급 주사로 일하던 C와 퇴근 후와 주말에 공기계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다가 2019. 11.경부터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9. 12. 12. C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자, C는 2019. 12. 13. 피고에게 ‘원고에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다,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서로 잊고 지내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도 C에게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원고에게도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라.
C는 2019. 12. 22. 다시는 피고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2020. 1. 1.자로 원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성적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