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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5 2014고정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966번길에 있는 알로에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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