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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5가합5683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이하 통틀어 ‘원고 A’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원고 A 70%, 원고 B 30%의 출자비율로 정하여 원고 A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한 후 2001. 12. 27. 피고와 사이에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차 공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총공사부기금액을 68,666,400,000원으로, 1차 공사기간을 2001. 12. 28.부터 2001. 12. 31.까지로, 총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440일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01. 12. 28. 착공되었으나,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총공사금액도 증가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표 기재 E, F 시설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와 같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대가를 최종적으로 지급받기 전인 2007. 12. 5.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피고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26.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소제기는 2015. 10. 30.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2001. 12. 28.부터 1,440일에서 2001. 12. 28.부터 2012. 11. 1.까지인 3,904일로 2,464일이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장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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