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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렴한 5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려면 신용도를 끌어 올려야 하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도 속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실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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