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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1 2017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7. 3. 13.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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