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4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00:4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골목길을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아이 씨!’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