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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1가합75992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거주 지역 원고들은 A비행장(이하 ‘A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평택시 B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자이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중 ‘최초전입시기’란 기재와 같다.

나. A비행장의 비행훈련 및 그로 인한 소음발생 A비행장은 평택시 C 및 B에 있는 군용비행장으로서 비행장 주변의 비행은 주로 전투기의 비행 훈련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한 소음이 가장 심각한 소음피해 요인이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더구나 일정한 항공일정에 따라 운행되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군용기는 불규칙한 운항 및 군항공기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순간적인 최고소음도나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 등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피해가 민간항공기에 비하여 더 큰 경우가 많다. 2)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관리법령상 구분 공항소음대책법령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웨클) 공항주변 인근지역 소음대책지역 제1종 95 이상 제2종 90 이상 95 미만 기타 지역 제3종 가지구 85 이상 90 미만 나지구 80 이상 85 미만 다지구 75 이상 80 미만 「소음진동관리법」제39조 제1항 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소음진동규제법」제39조 제1항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그 시행령 제9조 제1항 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1994. 7. 26. 대통령령 제14347호로 신설된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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