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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3 2018가합101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3. 23:0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를 인덕원 방면에서 내비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구니 부분을 피고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7. 11. 14:0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18. 11. 13.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2519),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5.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8노756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4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교차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18,268,439원 및 위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 30,000,000원, 합계 148,268,439원, 원고 C, D에게 위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각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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