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순찰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2009. 12. 27. 22:28경 순찰차를 운전하여 관내 순찰을 마치고 B지구대로 복귀하다가 서울 강서구 C 소재 D교회 앞길에 이르러 3차선을 따라 발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현기증을 느끼게 되어 서울 강서구 E 소재 F 편의점 좌측 벽면을 충격하였고, 몸에 이상을 느껴 2009. 12. 30.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위 교통사고는 원고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얼어 있던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이고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순찰차에 동승한 동료가 부상을 당하고 성과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잠을 못자고 고통에 시달리다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된 것이라면서 2010. 5. 4.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4. 원고에게 ‘위 상병은 지병성이 강한 것으로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강직성 편마비도 뇌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이므로, 위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공무상 질병,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1. 4. 29. 경찰공무원에서 명예퇴직한 후 2014. 8. 18.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우측 편마비 장애가 남게 되었다면서 장애상병을 뇌경색으로 하여 장해급여(장해연금) 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