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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1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에서 매우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거나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 물리적 접촉도 있었던 사실’ 을 유죄의 이유로 들고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만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CD의 ‘ 동 영상 1’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자와 옆에 있는 자와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의 이러한 사실 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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