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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9.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 수영구 수영 로터리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B( 남, 36세 )에게 “ 내가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데, 수학여행을 가는 고객들이 탑승할 선박을 예약하려면 선금이 필요하다.

곧 고객들 로부터 선금으로 낸 돈을 돌려받게 되므로 길어도 한 달 이내에는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500만 원을, 같은 해

2. 20.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4. 14.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세월 호 사건으로 인해 수학여행 일정이 취소되어 티켓 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기존 채무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5. 3,128,000원을, 같은 해

5. 20. 28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9,928,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5. 2. 3.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B의 집 부근에서 “ 친구가 여행사를 하고 있어 제주도 여행을 싸게 보내

줄 수 있다.

너의 부모님 제주도 여행을 싸게 예약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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