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56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08. 14. 16: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 김포공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C)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