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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56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08. 14. 16: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 김포공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C)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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