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3.20 2013가단33210
부양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3. 11. 24. B와 혼인하여 D생 E을 출산하였고, 2005. 1. 27. B와 이혼하였다.
나. F은 2006. 6. 26. B와 혼인하여 G생 H을 출산하였다.
다. 원고는 B의 모친인데, B가 C과 이혼하면서 E을 양육할 수 없어 2005. 2. 16.부터 원고가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I아파트 106동 1005호에서 E을 맡아 키웠고, B가 재혼한 F과도 이혼하면서 H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2007. 8. 16.부터는 H도 맡아 키웠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등 참조). 앞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E, H의 부친인 사실, 원고가 E, H의 조모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E, H과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E, H과 각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는 각 미성년자로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E, H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기여 없이 E, H을 부양한 이상, 원고는 다른 부양의무자인 피고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