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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3.20 2013가단33210
부양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3. 11. 24. B와 혼인하여 D생 E을 출산하였고, 2005. 1. 27. B와 이혼하였다.

나. F은 2006. 6. 26. B와 혼인하여 G생 H을 출산하였다.

다. 원고는 B의 모친인데, B가 C과 이혼하면서 E을 양육할 수 없어 2005. 2. 16.부터 원고가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I아파트 106동 1005호에서 E을 맡아 키웠고, B가 재혼한 F과도 이혼하면서 H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2007. 8. 16.부터는 H도 맡아 키웠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양료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한 자가 기여한 정도, 재산상황이나 자력, 피부양자의 연령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등 참조). 앞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E, H의 부친인 사실, 원고가 E, H의 조모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E, H과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E, H과 각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는 각 미성년자로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E, H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기여 없이 E, H을 부양한 이상, 원고는 다른 부양의무자인 피고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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