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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1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미끄럼틀 상단에서 4명의 아이가 팽이 놀이를 할 만한 공간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미끄럼틀 상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현장 CCTV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이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은 법원이 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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