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수첩은 이 사건 고소를 위해 피해자가 사후에 가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 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부칙 제 3조는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