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60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9년 증서 제39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9년 증서 제39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