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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059 | 양도 | 2009-12-18
문서번호

재산세과-1059 (2009.12.18)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귀 질의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와 배우자 B의 증여 및 채무발생 시기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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