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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건물 307호에서 C 교육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위 교육원에서 D 어린이집 보육교사 E에게 ' 펠트를 이용한 유아 교구 수업' 훈련 일수 4일 16 시간의 위탁교육을 하면서 교육 수료 기준인 출석율 80% 가 미달되어 위탁교육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출석부에 대리 서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출석율 80% 이상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신고 하여 피해자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D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72,173원의 위탁교육 보조금을 지급 받게 하는 등 별지 보조금 지급 내역과 같이 12개 과정에 대한 45개 사업장 622명을 위탁교육하면서 위 산업인력공단에 출석부를 조작 신고 하여 45개 사업장 사업주에게 합계 42,395,766원의 위탁교육 보조금을 지급 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훈련신고 내역 및 출석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보조금지급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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