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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03:07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 내에서, 함께 사귀는 C(여, 40세)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

그녀를 폭행하자 그곳을 지나다가 “살려 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D(25세)이 이를 제지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여자인데 니가 왜 신경 쓰냐”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03:07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 내에서, 함께 사귀는 피해자 C(여, 40세)가 귀가하겠다고 말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각 사진(증거순번 3, 5,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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