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222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2. 8. 3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