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3515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4,3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4,3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