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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7 2013고단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S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S

가. 피고인과 U,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6. 12. 4. 저녁 U, V, W 및 X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다음 날 23:20경 목포시 하당동 소재 광주은행 부근 교차로에서 U은 Y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으로, W은 Z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고 X, V 및 피고인을 탑승시켜 피해차량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장소에서 U이 운전한 다마스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크레도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과 U 등은 위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같은 달

6. 12:1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로 접수시켜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6.경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733,5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B, AC, AD, AE 및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1. 24. 오후 AE에게 전화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AE는 친형인 AF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같은 날 20:30경 목포시 AG에 있는 AH식당 앞 노상에서 AF은 A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으로, 피고인은 Z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고 AB, AC 및 AD을 탑승시켜 피해차량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크레도스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하자 AF은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뒤에서 들이 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과 AF 등은 위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J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같은 날 20:55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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