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399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