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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399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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