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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32593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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