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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5.01 2013가단10732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6,923,076원, 원고 B, C, D에게 각 4,615,3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E의 부상경위 가)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제8중대 군인과 전북경찰 및 고창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E는 1950. 12. 14.초경 전북 고창군 공음면 신대리 양성마을 부근에서 위와 같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군경토벌대에 의하여 총격을 당하여 어깨와 등 허리뼈에 총상을 입었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14. 사망하였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12.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F 등 129명으로부터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이에 관하여 신청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나 그 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군경토벌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살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및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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