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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분할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 양도 | 2004-06-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2004.06.30)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657, 1999. 9.10., 재일46014-692, 1999. 4. 9, 재일46014-828, 1996. 3.29.)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일 현재 양도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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