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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11 2017누33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중 제2쪽 10행의 “합병되었음”을 “합병되었고, 위 토지에서 다시 2015. 6. 29. I 답 41㎡와 J 답 5,175㎡가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2016. 9. 28. A 대 3,950㎡로 지목 변경되었음”으로, 제3쪽 7행의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2014. 11. 5.자 처분은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 2017. 3. 8.자 처분은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인정 근거’ 기재 부분(제3쪽 8행)에 갑 30호증의 1부터 7까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토지 전부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을 추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보건대, 갑 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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