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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노2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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