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19:28 경 부산 사상구 학장 동에 있는 ‘ 동일 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19:32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함께 음주 측정을 위해 대기하던 중 현장을 떠나려 하다가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씨 발, 내가 도망가나, 도망가면 안되나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 욕하지 말고 한곳에서 대기해 달라 ”라고 말하자 “ 내가 언제 욕을 했노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앞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