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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경 충북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충북 옥천군 E에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던 피해자 F에게 ‘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주면 2011. 5. 10.까지 가옥 건축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을 뿐 단독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가옥을 건축해 본 경험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건축대금을 받더라도 가옥을 정상적으로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1. 경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실제로 건축을 하기 위하여 설계 도면 등은 작성하였고 일정 부분 건축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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